카카오톡 알림톡 차단 방법은 채팅방에서 시작하세요

얼마 전 배송 알림이 너무 자주 온다며 카카오톡 채널을 차단했다는 고객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림톡이 또 왔다고 하더군요. 기업 메시지를 10년 운영하면서 이런 문의를 자주 봤습니다. 채널에서 보내는 광고 메시지와 주문·배송 정보를 담은 알림톡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무엇을 멈추고 싶은지 먼저 구분해야 차단도 제대로 됩니다.
알림톡은 받은 채팅방에서 차단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차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림톡을 받은 채팅방을 열고 화면 상단의 ‘알림톡 차단’을 누르면 됩니다. 카카오비즈니스 안내에서도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채널의 알림톡은 이 경로로 차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알림톡을 받는다면 각 발송 채널의 채팅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업체의 알림톡을 차단했다고 모든 업체의 알림톡이 한꺼번에 멈추는 방식은 아닙니다.
- 카카오톡에서 차단하려는 알림톡 채팅방을 엽니다.
- 화면 상단의 ‘알림톡 차단’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채팅방 상단의 채널 홈으로 들어가 차단 메뉴를 확인합니다.
이미 친구로 추가한 채널이라면 채팅방에서 채널 홈을 열어 ‘채널 차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비즈니스는 이 경우에도 채팅방 상단의 ‘알림톡 차단’을 별도 경로로 안내합니다. 앱 화면은 버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받은 메시지가 알림톡인지 확인한 뒤 표시되는 메뉴를 따라가면 됩니다.
광고 메시지와 알림톡은 다르게 막아야 합니다
주문 완료, 결제 내역, 배송 예정 안내처럼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알림톡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알림톡은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발송할 수 있는 정보성 메시지입니다. 반면 할인 행사나 신상품 홍보처럼 구매를 권하는 내용은 광고성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고객이 받는 이유와 발송 규칙이 다릅니다.
메시지에 ‘(광고)’가 붙어 있다면 해당 채널의 채널 홈에서 ‘채널 차단’을 선택하세요. 카카오비즈니스도 광고성 채널 메시지의 차단 경로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알림톡만 차단하고 광고 메시지는 그대로 두거나, 광고 채널만 차단하고 알림톡을 계속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두 메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팅방을 나가거나 알림 소리만 끄는 것은 새 메시지의 수신 자체를 멈추려는 목적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택배 도착 안내는 필요하지만 그 쇼핑몰의 할인 행사는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광고 메시지 때문에 중요한 배송 안내까지 끊을지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성 메시지의 수신거부 의사를 업체에 직접 전달하고, 채널의 광고 메시지는 채널 차단 메뉴로 관리하면 됩니다. 업체의 문자나 다른 발송 경로까지 원치 않는다면 그 사실도 업체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차단했는데 문자가 오면 발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알림톡 차단은 카카오톡에서 해당 알림톡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업체가 별도로 SMS나 장문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 일괄 차단하는 설정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발송 시스템에 따라 알림톡 전달이 실패했을 때 문자로 대체 발송하도록 설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차단한 뒤 문자가 왔다면, 먼저 같은 내용의 대체 문자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성 문자가 계속 올 때 업체가 안내한 수신거부 방법으로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팅방을 지웠다는 사실은 업체의 문자 발송 시스템에 수신거부 의사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문이나 결제처럼 꼭 확인해야 할 내용까지 차단했다면, 주문 내역 화면이나 업체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단을 챙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예약 변경, 결제 오류, 배송 지연처럼 시점이 중요한 안내는 놓쳤을 때 불편이 커집니다.
발송 업체는 차단과 수신거부를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운영자 쪽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알림톡으로 보냈으니 광고 규정은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카카오의 알림톡 템플릿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발송 내용과 대상에 대한 책임은 발송 업체에 있습니다. 주문 안내 문장 뒤에 할인 쿠폰이나 다음 구매 혜택을 붙이면 정보성 메시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비즈니스 역시 홍보 내용이 섞인 메시지를 광고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광고성 메시지는 사전 동의 여부와 수신거부 이력을 확인하고, ‘(광고)’ 표시와 발신자 연락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신거부 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송할 수 없으며, 야간 전송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 안내에는 수신거부 후 광고를 계속 보내는 행위와 무료 수신거부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 사항으로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차단으로 발송에 실패한 번호를 곧바로 문자 발송 목록에 옮기기 전에 메시지 성격부터 다시 봅니다. 배송 안내의 대체 발송인지, 수신을 거부한 고객에게 보내는 광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림톡, SMS, 장문 문자의 단가는 발송 업체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단가 몇 원을 아끼려다 수신거부 처리를 놓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고객에게는 원하는 메시지만 남길 수 있는 선택권이, 운영자에게는 그 선택을 발송 경로마다 반영하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