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수신거부 신청하고 광고문자 보내는 방법

얼마 전 광고문자 발송을 앞둔 업체에서 “080 번호만 넣으면 되죠?”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번호를 넣는 일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고객이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이미 거부한 사람은 빠졌는지였습니다. 무료수신거부 신청은 번호를 발급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가 다음 발송에 반영돼야 제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광고문자를 보낼 수 있는 고객부터 가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합니다. 상품 할인, 재방문 쿠폰, 유료 서비스 가입을 권하는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주문 확인이나 배송 안내처럼 거래를 처리하는 메시지에 판촉 문구를 덧붙였다면 전체 내용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발송 메뉴에서 ‘안내 문자’를 선택했다고 광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발송 시간도 따로 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일반 광고 수신 동의와 별개의 야간 전송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발송이라면 담당자가 설정한 시각뿐 아니라 실제 전송 시각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도 사전 동의, 수신거부 처리, 야간 전송 제한을 각각 확인해야 할 의무로 안내합니다.
- 고객별 광고 수신 동의 여부와 동의한 채널을 확인합니다.
-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이력이 있는 번호를 발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야간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료수신거부 신청은 발송 서비스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먼저 관리자 화면에서 080 무료수신거부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신청 메뉴를 확인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공용 080 번호를 제공하기도 하고, 별도 신청과 결제·서류 접수를 거쳐 번호를 할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료’는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때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의 서비스 이용료까지 언제나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자 정보, 사용할 발송 계정, 거부 접수 내역을 관리할 담당자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번호가 배정되면 광고문자 양식에 넣고, 관리자 화면에서 수신거부 명단을 어디서 조회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발송 도구나 대행사도 쓰고 있다면 거부 명단을 어떻게 공유할지도 이때 정해야 합니다. 한 도구에서 거부한 고객에게 다른 도구로 다시 보내면 운영상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고객이 직접 거부를 신청할 때
광고문자를 받은 고객은 메시지에 표시된 무료수신거부 방법으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발송업체는 그 결과를 확인해 이후 광고 발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고객이 상담원에게 문자나 전화로 거부 의사를 전한 경우도 별도로 기록해 반영해야 합니다. 수신거부는 ‘080으로 전화한 사람만’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번호를 넣은 뒤에는 문구와 처리 흐름을 시험합니다
광고성 문자에는 메시지 시작 부분의 ‘(광고)’ 표시, 수신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전송자 명칭, 무료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단에 ‘(광고) ○○상점’을 쓰고, 상품 안내 뒤에 실제로 작동하는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적는 식입니다. 글자 수를 줄이느라 거부 방법을 빼거나, 전화를 걸면 비용이 드는 일반 번호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발송 전에 담당자 휴대전화로 한 건을 시험해 보는 게 확실합니다. 화면에서 ‘(광고)’와 전송자 명칭이 잘 보이는지, 080 번호로 거부 신청이 되는지, 접수 결과가 관리자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그 번호를 다음 시험 발송 대상에 넣었을 때 제외되는지도 봅니다. 문자 발송 서비스가 수신거부자를 자동으로 걸러주더라도, 별도의 고객관리시스템에서 만든 명단에는 같은 제외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가 접수되면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자동 안내가 설정돼 있다면 실제 안내 내용과 발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거부 후 다른 담당자가 명단을 다시 올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접수 시각, 처리 상태, 발송 제외 여부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와 알림톡을 함께 쓴다면 용도를 구분합니다
배송·예약 확인 같은 정보성 안내에는 알림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할인이나 구매 유도처럼 광고 목적이 들어간 내용을 정보성 알림톡에 섞어 보내서는 안 됩니다. 광고성 메시지를 다른 채널로 보내더라도 사전 동의와 수신거부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했을 때 문자로 대체 전송하도록 설정했다면, 대체 문구의 광고 표시와 무료수신거부 방법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단가만 보면 가장 짧은 문자 양식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 의무를 지킬 공간이 부족해 문구가 흐려진다면 발송 형식부터 다시 고르는 게 낫습니다. 저는 캠페인을 열 때마다 동의 명단, 발송 시각, 실제 수신거부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발송 결과도 믿고 볼 수 있습니다.
